브랜드를 위협하는 모든 IP 문제를 생성형 AI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마크비전입니다.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10만 2,219건, 143만 점에 달하며, 무게로는 약 230톤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상표권 침해가 10만 1,34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특허권은 824건, 저작권 침해는 5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IP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브랜드 IP는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소비자와 제품,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룰루레몬, 코스알엑스, 이니스프리를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법적 대응 사례부터 국가별 제재 법안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듀프(Dupe)’ 문제
✔️ 브랜드 로고 ‘무단 사용’하는 재판매 셀러,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 해외는 엄격, 국내는 허점… 티켓 재판매 규제 현황과 과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듀프(Dupe)’ 문제
유명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갖춘 저가형 ‘듀프(dupe)’ 제품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잇달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듀프는 ‘복제(duplication)’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국내에서는 유사품 또는 모조품으로 불립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작년부터 SNS와 리테일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듀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기 침체와 함께 듀프 시장이 대중화되었으며 틱톡과 같은 SNS를 통해 유사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룰루레몬 레깅스, 디자이너 핸드백, 스탠리 텀블러 등의 유사 제품을 추천하면서 브랜드 IP 위협은 소비자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듀프 제품이 단순한 일부 IP 위협 사례를 넘어 브랜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월마트가 출시한 ‘워킨백(Warkin bag)’이 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과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가격은 78달러에 불과해 정품 가격(약 9,000달러)의 1%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듀프 제품을 선보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최근 코스트코가 자사 제품과 유사한 자체브랜드(PB) 의류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된 제품은 룰루레몬의 대표 후드티와 스웨트셔츠 디자인과 유사성이 높았으며 현재 해당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어그부츠 브랜드로 유명한 데커스는 패션 브랜드 ‘퀸스’를 상대로 유사 제품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솔 데 자네이루, 베네핏 코스메틱, 슈퍼굽 등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도 듀프 제조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듀프 이슈는 단순한 디자인 복제를 넘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소비자 신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표현 방식은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원본 제품으로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문구, 이미지, 제품명을 활용할 경우 미국 부정경쟁방지법(Section 43(a))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15년 플레이노모어가 에르메스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듀프 제품은 단순한 유사 디자인을 넘어, 브랜드의 정체성과 매출, 그리고 소비자 신뢰를 위협합니다. SNS에서의 바이럴과 급속한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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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브랜드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이피알은 오프뷰티가 자사 브랜드인 메디큐브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팀을 통해 시정 요청을 진행했으며, 이후 해당 로고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자사 브랜드 3개가 파트너사로 표시된 점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고, 오프뷰티 측은 관련 내용을 모두 제거한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한 출처 표기를 넘어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랜드의 신뢰와 연관성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방식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으며 국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오프뷰티는 이에 대해 “판매 중인 브랜드를 소개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브랜드 측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랜드 로고나 상표가 재판매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소비자 신뢰 저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 로고만 보고 신뢰해 구매한 제품이 잘못된 보관으로 변질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책임이 브랜드에 향하는 것은 흔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고객 충성도 하락과 실질적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IP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사용이 브랜드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단 사용, 협업 오인, 위조상품과의 혼동 등 다양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IP를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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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발간한 「티켓 재판매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티켓 재판매 시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 38개 주에서 티켓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등록된 라이선스 보유자에 한해 가능하며 각 주별로 가격 상한제나 액면가 기준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유통을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덴마크,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등도 티켓을 액면가 이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매크로 사용’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는 “예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만 매크로가 아닌 일반 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판매 티켓을 실시간으로 탐시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크비전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재판매 활동을 빠르게 탐지하고 가시성을 확보하세요.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세요.